장기 렌트 차량도 미 수선 처리 가능할까

장기 렌트 미 수선 처리

 

장기 렌트가 아니라 할부로 구매하거나, 일반 현금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에는 최초 차량 구입 시

 

차량 가 약 7%에 달하는 취등록세 및 공채 매입하는 비용 이 이외에도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걸쳐 납입하는 자동차세, 그리고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료 등의 추가적인 차량 유지 비용들을 지불하게 됩니다.

 

장기렌트-미수선-썸네일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갱신 전 사고 유무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이 붙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장기 렌트를 운전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 하면 미 수선 처리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 미 수선 처리 가능할까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고객이 차량 수비를 안 받고 미수선 처리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 합니다.

 

 

대체적으로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시다가 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 수선 수리비 즉,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등등 정비가 필요할 때 보험 회사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 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혹은 보험사에서 차량을 원상 복구를 할 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간혹 장기 렌트카로 사고 나 놓고 미 수선 처리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 수선 수리로 진행한다면

 

 

만약 렌터카 차량을 미 수선 수리비로 지급할 경우 사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차량을 반납 할 시 이용 중인 고객과 렌트사 회사와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 한다면 즉시 차량을 원상 회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 수선 처리 금액은 이용자가 아니라 렌트사가 수령하게 되기에 가능해도 이용자에게는 지급이 안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미 수선 관련글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글이 끊난 건 아니라는 걸 알아 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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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 일 경우

 

간혹 상대방이 100% 과실로 렌트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 ‘미 수선 처리비’를 지급 받아서 처리하는 건 어떻냐고 하시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 합니다.

 

렌터카 회사의 위임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위임 서류 받을려고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임장을 통해서 ‘미 수선 처리비’를 신청한다고 해도 그 수령자는 계약 고객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받게 됩니다.

 

물론 렌터카 회사에서는 계약 고객에게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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