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대인 한도 초과 시 치료비는 어떻게?

해당 내용은 책임보험 대인 한도에 대한 내용과 한도 초과 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이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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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 규정 안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책임 보험금 규정이 있죠.

  1. 후유장해
  2. 부상
  3. 사망

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후유장해 한도

책임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등급별 한도 금액 내에 실손해액을 보상하죠.

후유장해한도

부상 한도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상해등급별 한도금액 내 실손해액을 보상하게 되죠.

부상한도

사망 한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실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며, 실손해액이 약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2,000만 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 잘못된 상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보험 회사가 한도 넘은 걸 먼저 내주고 책임보험 든 차주한테 나중에 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닙니다. 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상대차 차주가 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 차사고 특약 넣은 사람만 해당이 되죠.

만약 그 특약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추가 사고 처리금은 보험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대인 합의는 어떻게

 

병원 상관없이 책임보험 한도 초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하죠.

만약 나는 종합 보험 들어져 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 된 상대 차주랑 사고가 발생했지만 본인 과실이 더 높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 담보 중에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사고로 접수해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해 보상 및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가해자와 금액적으로 협의하여 민·형사상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마저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처럼 무보험차 상해를 이용해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책임보험 대인 한도 초과 시 대처 방안

 

일방적인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라면 대인 접수 시 한도가 초과되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1)부상자 본인 및 가족 소유 차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 또는 본인의 경우 본인 차 자동차보험 자상(자동차 상해) 또는 자손(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 받은 후 그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그 돈 가해자 측에 끝까지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상대방 운전자 및 차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고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은 지 아니면 본인과 합의를 하도록 하든 지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합의 올 확률 Up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고 운전해 가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사고 신고 시 상대방 차 운전자는 피해자들 즉, 본인과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벌금)을 받게 되죠.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민형사상 합의를 요청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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