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사고 냈을 때 수리 보상해주는 보험 있을까?

남의 차로 사고 냈을 때

 

대리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차를 항상 운전 할텐데, 사고가 안 날거란 보장이 없다 보니 항상 사고 냈을 때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차 운전하는 중

 

만약 손님의 차량이 고급 차량 일 경우 벌벌 떨며 운전 해드려야 하는데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낸다면 정말 인생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렇게 남의 차로 사고 냈을 때 차량 수리비 보험해주는 상품이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대리운전을 하는 중이라면

 

본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현재로서는 대리 운전자 보험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 운전자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 드시 대리 회사로부터 수명받은 대리건에 한하여 보상이 되다 보니

 

대리회사와 무관한 개인별 대리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걸 유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차장 알바 하던 도중

 

세차장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바 특성상 차량을 주차장에서 세차장으로 넣은 후 세차장에서 주차장으로 다시 차를 빼서 주차를 해야 하다 보니깐 남의 차를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의 차를 운전해서 주차 하려다가 벽에 긁힌다거나, 남의 차량을 박아 버리면 알바 하 러 왔다가 돈만 쓰는 꼴이 되어버리죠.

 

세차장의 경우 세차하러 오는 차량마다 일일보험을 들 수 없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어야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니 자동차 보험 특약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타차량 운전 특약을 알아보신 후에 가입하시고 운전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차장 사 업주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으며,

 

아마도 세차장 주인이 관련 보험 상품을 가입해두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의 차 명의로 사고

 

남의 자동차 명의로 운행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부딪혀서 본인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차량 해당 보험사에 다른 사람 명의자 차라고 말하고 전화를 하면 되는지,

 

운행을 해서 사고를 내게 된 본인의 운전자 보험에도 연락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보험사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나 청구할 것이 있다면 사고를 처리한 후 해당 서류를 받아 본인 운전자 보험에 청구를 해주시면 되죠.

 

자동차 사고 시에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사고 처리와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적용이 된다는 건 알아 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어떤 담보를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 사고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기 전 담당 설계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인 보험으로는 안되는 걸까?

 

보험상품, 회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자동차 보험의 경우 타인 차량 손해 담보, 다른 차량 담보 의 경우 내 보험으로 타인의 차를 운행할 시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 금액, 차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가장 정확한 건 해당 설계사 분에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할 때 운행용도와 같다면 차량과 무관하게 지급이 되죠.

 

잠시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 대해 소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글이 끝난 게 아니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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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로 사고 냈을 때 마무리

 

일반적으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배상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어디에다 묻냐 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차종으로 합의 등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아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준전하던 중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가며, 민사상 운전자가 변상을 못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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