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처리 거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미수선 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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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혹은 주차해 놓다가 아주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 실 수리 말고 미수선 처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 하겠다고 수리비의 70~80%를 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혹은 본인이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혹 미수선 처리 거부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을텐데 이 말이 사실인 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선 거부할 수 있나

 

상대방 과실 100인 상태에서 보험 미수선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면 거부해도 되는 건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 미수선 처리할 정도라면 경미한 사고다 보니 어차피 보험 할증이 안될 금액으로 보여지는데요, 거부 한다고 해도 가해자도 크게 손해 보는 건 없다 보니 그냥 미수선 처리 한다고 하니 배 아파서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 보니 상대방이 미수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 배상금을 어디에 사용하든지 그것 역시 상대방의 자유에 속한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미수선 한다 하고 보험금만 타 먹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거부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니 참고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미수선 거부 시 보험료 할증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처리 할 거냐고 물어보는 이를 거부할 시 보험료가 할증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 인데요, 하지만 미 수선 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갱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200 만원 할증 기준이 넘어서게 되면 할증이 되겠지만 미 수선 처리로 거절로 인해서 증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교통비 청구 가능할까

 

미수선은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니 미수선으로 처리를 한다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되고,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렌트 비용이나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년 안에 가능하고, 교통비를 받고 싶다면 센터에 입고 하신 후 수리해주셔야 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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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처리 거부 후기

 

지금까지 미수선 처리 거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미수선 처리를 거부 요청했을 때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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